검사가 내 신분을 알려줘서 직장에서 짤린 뒤에, 법원을 겪어 보았다.
먼저 짤린 선배가 해고 무효 소송을 하는데 이 친구가 변호사였다.
변호사와의 인간관계에서 촌지 라는 이름으로 돈이 오가는 것이 일반화된 상태라고 방씨는 주장합니다. 판사가 3명인 재판부에서는 한 배석 판사가 총무를 맡고 그를 통해 돈 봉투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또 변호사에게 향응을 요구하는가 하면 변호사들이 돌아가며 돈을 내고 골프 접대를 하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씨는 이른바 전관 예우도 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관이나 법원장 출신들도 개업하자 마자 조직 폭력 등 반사회적 사건을 들고와 법률적 변론을 제쳐두고 잘 봐 달라는 청탁을 일삼는다고 폭로한 책을 냈습니다. -- KBS 뉴스중에서
그래도 갑이더라. 식사비, 술값 다 원고가 내고, 원고 친동생이 검찰청에 근무하는데 판사로
전관 예우를 받는다고 변호사로 추천했다. 근데 준비서면은 원고 보고 써 오란다.
워드프로세서를 모르는 원고라 내가 썼다.
1심 선고 전에 친구 변호사가 선고 전에 돈을 주어야 승소한다 하더라.
S대 사회 계열 1학년 때 긴급 조치로 제적, 이 책을 쓰고,인천에서 노동 운동을 했고, 1990년에 복학해서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그래서 법조에 빚이 없으니 정말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1심 합의부 판사 3명 3천, 2심 4명 4천이라고. 이름? 특별 수임료! 시기? 판결 전!
그래서 돈도 있고, 승소하면 억 단위로 돌려 받으니 미리 3천을 주자고 했다.
근데 변호사가 대햑 후배가 1심 재판부인데 내부적으로 원고 승소라고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선고 후에 주자고 해 못 주었다. 결과? 원고 청구 기각이었다.
2심 때는 내 말대로 민원 접수계장부터 시작했다. 2백 주고 좋은 재판부로 송부해 달라고
재판부 결정되면 수행 변호사도 소개해 달라고 하면서
수행 변호사?
준비서면 쓰고 문서 작업하는 변호사는 수임!
재판부하고 골프 치고, 밥 먹고 돈 내는 변호사가 수행!
수행 변호사는 서면을 써와라가 없었다.
결과? 강제 조정으로 9천만원 받았다.
개인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해서 돈을 받았으면 승소와 마찬가지란다.
1심 변호사는 2심에도 수임 변호사였다. 그는 판사 재임용 탈락 1호였다.
그 뒤 교수로 방향 전환을 하더라. 강직했지만, 한국 판사, 검사는 싫어하는 스타일이다.
로펌으로 가게 된 판사가 그 로펌이 피고 변호사인 사건이 접수되자 본인이 끌어가 재판한다고
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더니 접수되는 사이에 공판 없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하고 그 로펌으로
간 후배 판사도 있었다고 실상을 털어 놓더라만..
합의부에 배당되는 소송이 1년에 200건이니 매주 판결을 한다. 이중 돈 될만한 소송 10% 만
골라 수행 변호사에게 특별 수임료를 받게 한다. 그래서 3천, 4천이 나온거라고
그래서 강남에 아파트 사고, 부인에게 벤츠 사준단다.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서
명백하게 위법한 판결을 해도 아무 제재가 없다. 그러니 꼴리는 대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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