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심에 영등포에 먹을 만한 식당이라고 찾은 생태탕집이다.들어가니 2인이상만 판다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 식당의 인원제한은 한국에만 있다. 시장안으로 들어가니 보신탕 간판이 있었다. 들어가서 팔아요? 했더니 유예기간이니 판단다. 보신탕 불법 금지는 2024년 8월 7일부터 유예기간은 3년, 2027년 2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특보신탕을 시켰다. 탄핵되었는데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했더니 그래야지요 한다.멸치조림, 묵무침이 좋았고국물은 별로였지만 수육을 3년반만에 먹어서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