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CP 거절
되었다. 사랑니가 아파서 58년생이 CDCP에 적용되는 5월 1일에 발치를 하러 갔다가 미리 신청하고 가입이 승인되야 한다고 해서 돌아왔다.어쩔 수 없이 집에서 내가 뽑았다. 이렇게 뽑은 이빨이 10개를 넘었다.찾아보니 전년 소득이 7만불이하니 소득 신고가 먼저였다. 6월 20일 T5018를 받고 28일에 세금 신고하고 바로 CDCP를 신청했다. 결과는 거절이다.작년 소득이 7천불이지만 GST #가 있다고 거절을 했다. 이건 신청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았다. 그리고 가입이 되었어도 돈을 안 내는 게 아니었다고 경험자들이 글을 올렸다.최초 진료, 상담만 보험으로 무료고 2차는 돈을 내야 한단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그냥 치료비 내고 medical expense 로 처리하면 100% 세금공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