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1청 독재국가 대한민국이다.
장충기 문자로 시작했다. 근데 지금 증거가 나올 줄 몰랐다. 2016년 대법 판결이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무죄로 풀려났다. 그땐 삼성의 힘!이 대법원도 통하네 생각했다.
아니다. 또 2020년에 검찰청 범정이 판사를 사찰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범정이 판사를 사찰했는데 다 휴대폰을 복사해 얻은 정보였고 문병신이 검찰 독립을 핑계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검찰, 판사 법조는 짜고 치는 존재이니까 별로 문제가 안되었다. 전관 대법관 권순일 50억, 현직 윤석열 아빠 50억 전관예우로 대장동에서 나눠 준거 보면 뻔하다.
D net이 이름이다. 휴대폰이 대세인 시대에 검찰이 2016년부터 법원 영장을 무시하고 모든 정보를 복사해서 보관하고 다른 사건에 유죄 증거로 활용해 왔다.
이건 남한 검찰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을 깡그리 무시한 거다. 이걸 예규로 확정한 인물이 윤석열이다.
한국 헌법위에 초월해서 우뚝 선 검찰이다. 3권 분립? 2016년부터 없었다. 오직 검찰이 행정부, 의회, 법원을 혼자 통치한다.
1청 독재국가 대한민국이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검새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