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산지 7년이 넘었다. 삼시세끼 하는 것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 빨래? 코인런드리 가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오래된 친구가 물어본 적이 있다. 재혼은? 하고
이 나이에 여자에 맞추어 가면서 살기 싫고, 생활비도 줘야 하는데 생각 없다고 했다.
한국 상속세 면제를 위해 이민을 오고 싶으면 결혼은 해주는데 같이 살아도 부부로는 안 산다라고 대답했었다.
Ex가 집에서 하는 음주를 싫다고 잔소리를 해서 펍이나 차고에서 마시고 했었다. 그리고 돈을 벌면 동전만 남기고 다 가져가 자동차 개솔린을 $50 넘게 못 넣어 보았고 동전으로 넣기도 했다. 돈을 적게 벌지도 않았는데 이러고 살았다. 애들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아빠라고 주장해서다.
3년전에 영주권을 위해 본부인과 이혼시키고 재혼한 한국 여자를 알았었다. 다 잊고 살다가 커뮤니티에서 영주권 결혼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 봐서 이걸 알게 되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결혼에 의해 부부 중 한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국내 입국일로 부터 첫 2년 동안 자녀가 없을 경우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년 동안은 부부가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영주권이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다.
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 향후 5년간은 재혼을 통한 다른 사람의 영주권 취득을 도울 수 없다. 만약 결혼 사기로 신고된 경우 국외 출국 시 국내로의 재입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
현행법상 타국민을 영주권 취득을 위해 도운 경우 해당 영주권 취득 예정자를 3년 동안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이 기간동안 결혼 사기 가해자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재정적 부담이 후일 고스란히 결혼 사기 피해자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 또 결혼 사기에 연루되었을 경우 최대 10만달러의 벌금형 혹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걸 알고나니 상속세 면제를 위한 재혼도 못하겠다. 연금을 받음 내가 물어줘? 말도 안된다. 정말 큰 일 낼 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