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김앤장이 회사 고문 변호사였다. 하고 싶어 임명한 게 아니라 상공부에서 임명하라고 해서다. 김영무, 장수길 변호사 성만 따서 법무법인 이름을 지었다. 당시 미국이 한국 유자망 어선의 포획에 대응하여 반덤핑 관세를 매길 때였다. 상공부, 수산청, (해양수산부 그땐 없었다), 우리 회사 통 털어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김앤장에서 대응방안 보고서가 왔다. 한 8페이지? 용역료는 당시 3천만원이었다. 상공부에서 발주하고, 돈은 내가 품의해서 지급했다. 유자망이 뭔지, 간결하고, 내용은 함축적이고, 정말 실력자가 만든 보고서였다. 국내법, 미국 통상법을 잘 알고 대응방안까지 있었다. 행시출신 관료가 아니라 변호사가 전문가다! 라고 웅변하는 김앤장하고 설명회를 같이 해보았다. 실무자? 입사한 지 2,3년된 변호사 몇 명이 왔는데 사법고시 다 수석, 차석이었다. 깔끔한 일 처리하고, 공손하고!! 10등 안에 들면 김앤장, 다음 판사, 검사, 변호사 순이란다.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했었다. 이제는 공룡이 되었다. 여기까지 소문이 나서 일본, 미국 기업까지 수임을 준다. 전직 장관을 영입해서가 아니고 몇십년 넘게 사법고시 수석, 차석이 들어와 일하는데, 성적에서 밀린 판, 검사가 당할 수가 없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