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되니

캐나다 노동법 1번

한주환 2019. 1. 19. 11:07

현장이 고층 아파트다 보니 새 현장에 들어갈 때 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습니다.

현장 산재 책임자 CSO, Chief Safety Officer한테.


첫 일성이 이겁니다.



돈 주는 boss가 아무리 위험한 일을 안전 장구 없이 시켜도 하지 마라, 

바로 보고해라 합니다.

CSO? 보스도, 근로자도 다 짜를 권한이 있습니다.


김용균씨 같은 희생자 안 나옵니다. 



하청 노동자? 영어로 sub contractor입니다. 

이거 제가 5년 넘게 했습니다.

OT? 당연히 받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했다고 노동자를 짜르는 게 아니라 

원청 회사, 하청 회사 사장을 현장에서 짜르는 게 캐나다 노동법입니다.


쓸 데 없이 TV 프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재인이 이 걸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만나네 마네로 논쟁으로 그치고 있네요.. 쯧쯧쯧


'목수가 되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스터와 무당  (0) 2019.01.23
오랜만의 봉사  (0) 2019.01.20
현장서 먹는 점심  (0) 2019.01.13
한국 파스를 붙여보니  (0) 2019.01.13
김치의 힘  (0) 201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