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쓴 글

나라가 해주는 복지는

한주환 2018. 1. 29. 23:56

이 정도는 되야 한다. 캐나다 얘기다.


 0세부터 18세까지 주는 지원금, CCTB, 흔히들 benefit, 교포는 우유값이라고 한다.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 양육비를 국가에서 준다. 내가 07년에 한 번에 받은 05년치 두 아이 CCTB가  $6,689이 나왔었다. 한달에 1명당 250불 정도 매월 500불이 넘게 통장에 입금되었다. 0세부터 10세 이하는 거의 1명당 5백불 수준이 나온다. 04년부터 08년까지 받았다. 아래 사진은 초등학교 놀이터고,




큰 애 상일여고 다닐 때 수업료, 육성회비 내기 힘들었다. 한 분기별로 3,40만원 한 것으로 기억난다.

근데 여긴 고등학교도 학비가 한 푼도 없었다. field trip 갈 때 차비 내는 것 빼곤. 급식을 안해서 도시락은 쌌다만.

사진은 세컨더리 졸업식이다. 졸업도 어렵지만 대부분 학교가 작아 저 정도만 졸업한다.



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Student loan이다. 우리 아이들이 각각 12,000불 정도 받는다. 이러면 6,7천불 1년 등록금 내고, 책사고, 9월부터 1,2월까지 생활비를 해결한다. 무이자(이자는 주정부에서 대신 낸다)고, 이중 2천불은 공짜다. bursary라고 장학금으로 갚지 않는다. 사진은 맥길대학이고,



캐나다 노인이 받는 연금은 2가지다.


은퇴 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은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동안 연금료를 낸 사람들이 65세 은퇴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수급액은 불입 연수 및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 은퇴 연금료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급여의 4.95%, 2011년 기준)하며, 최대 약 2217달러까지만 공제한다. 1인당 평균 수급액은 2010년 기준으로 월 약 502달러(약 58만원)이다. 25년 냈으면 월 740불 정도 받는다. 안냈어도 300불 정도는 준단다.


노인연금(OAS, Old Age Security) 은 요금 납부나 직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캐나다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5세부터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매월 520달러 준단다.

25년 다닌 회사도 별도 회사 연금이 있단다.


CPP를 안 냈어도 매월 8백불이 나온단다. 만65세가 넘으면.. 부부 합치면 1베드룸 렌트내고, 생활비로 쓰기에 별로 문제 없다. 재산 한푼 없어도 살 수 있단 말이다.

아프면 의료보험으로 무상치료해주고, 암에 걸리면 연방정부에서 병원오는 택시비까지 내준다.

단, 이빨은 한국가서 해야 한다. 넘 비싸다.


그래서 작정했다. CPP 안내고 내가 다 쓰기로...

아랜 한국노인네들 사는 토런토 양로원이고



난 복받았다. 주님이 주신 축복이다.

난 그냥 고등학교 학비만 면제 되는 줄 알고 이민신청했다. 이런 줄 몰랐었다.

내가 marketing consultant로 전문인력이민을 왔는데 내가 다녔던 직장에서 나만 인정되고 다른 4명 다 돈 내고 오는 투자이민으로 와야 했다. 그러니 축복이지.

65세 되면 연금받으면 다들 공무원되었다고 한다.

노후 걱정없고, 애들 학비 걱정 조금만 하면 되고,


빨리 한국도 이런 나라가 되야 한다. 점심 한끼 급식갖고 무상이니 뭐니 떠들지말고

국방비 줄여 복지비로 바꿔야 한다. 선거들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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