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되니

정년채운 공기업과 이민

한주환 2023. 12. 17. 10:30

이민 오기전에 다니던 직장이 1999년 년봉 5천을 넘었고, 자녀 대학 학자금 무상지급이니 한국에선 최고인 공기업이었다.

2000년에 조기퇴직을 당한 뒤로 1년 뒤에 이민을 신청했는데 911로 연기되어 큰 딸 고교 1학년 수업료가 걱정되었다. 근데 이민을 신청한 캐나다는 고교까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그것만 알고 랜딩했다.

그랬더니 18세 미만이라고 아이들 2명에 베네핏이 백불씩 몇천불이 나왔다.

대학을 진학하니 학자금 융자가 나왔는데 학비, 책값을 내고도 9월부터 3월까지 렌트, 생활비까지 되는 금액이다. 장학금도 있지만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

전직장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은 갚지 않아도 되지만 금액이 너무 적었다. 

전직장에서 정년을 채우고 임원으로 승진했어도 지금 캐나다 연금보다 적다.

물론 연봉이 높았으니 재산은 있었을 거지만 자식들 결혼할 때 전세금, 아파트값으로 다 날라갔을 거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월 $470, 18세까지 베네핏이 나오고, 학원비도 안 들어가는 캐나다니 한국처럼 자식 교육비가 3,4억이 안 들어간다. 혹시 전직장에서 전무로 퇴직했어도 지금처럼 편안하게 손자, 손녀 보면서 못산다.

2000년 12월에 결정한 캐나다 이민이 정년퇴직까지 채웠을 때보다 좋은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어 누리고 산다. 

모처럼 200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인생을 정리해 보니 마음이 개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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