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나왔다. OECD에서 신뢰도가 꽁찌다.
그랬더니 김명수 대법원은 발칵 뒤집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대법원) 윗선에서 '한국의 순위를 어떻게든 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9월 중순 외교부를 통해 OECD 본부 측에 이의 제기를 했다. 이의 제기의 핵심은 설문 문항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OECD는 사법부 신뢰도 조사를 할 때 '한국의 사법 시스템(Judicial system)과 법원을 신뢰하느냐'고 물었는데, 이 '사법 시스템'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교정 당국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원에만 한정된 신뢰도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 중 어느 곳의 신뢰도가 낮은 건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문제 제기로 인해 OECD는 조만간 발간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의 사법부 신뢰도 순위에서 한국은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OECD는 제외하지 않았다.
1심 선고 전에 친구 변호사가 선고 전에 돈을 주어야 승소한다 하더라.
S대 사회 계열 1학년 때 긴급 조치로 제적, 이 책을 쓰고,인천에서 노동 운동을 했고, 1990년에 복학해서 사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다. 그래서 법조에 빚이 없으니 정말 솔직하게 알려주었다. 지방, 고등법원 합의부는 년 200건의 민사 판결을 한다.
판사는 토요일 근무를 놀토 전부터 안 했다. 그러니 매일 막내 판사는
판결문 하나씩 써야 한다. 90%는 액면대로. 단, 10%만 챙긴다.
법인, 부자가 당사자가 된 재판을.. 1심 합의부 판사 3명 3천, 2심 4명 4천이라고. 이름? 특별 수임료! 시기? 판결 전에 선납!
2003년 유학원에 있을 때 자녀를 조기 유학을 보내려는 부장 판사 년말 정산 서류를 보았다. 년봉 8천이 안되는데 서초구 40평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판사 임관 십년이 좀 넘었는데 어떻게 십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지? 했었다.
헌법 제12조의 변호사 조력권이 부정된 피고인에서 1,2심과 대법원까지 1년 1개월 형을 때리고,
헌법 제27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대통령, 현 법무부 장관도 무시되는 판결!
815 광복절도 무시하는 일제시대 판사의 판결을 2021년에 보면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돈 받고 판결하고, 처벌이나 징계가 없다고 일제시대 판결을 해대는 대한민국 법원을 625때 북한의 인민재판하고 다르다고 볼 수 없다. 최소한 북조선은 돈은 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