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대한민국 헌법 제 12조

한주환 2021. 6. 8. 10:24

이 검사가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다. 열린 공감TV에 나온 박두혁씨 말을 듣고

김상균 검사가 변호사 접견을 금지하고, 임시 사건번호로 체포, 구속하였다. 

이명박 잠원동 사저 구입 부정을 덮으려고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만들어 유학원장을 구속한 사건이다. 과테말라는 돈을 내면 국적을 주고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국가인데 이것으로 외국인 학교도 아닌 유치원을 부정 입학했다는 사건이다.

헌법 제12조는 우리나라 헌법의 첫 번째 자유권으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체포나 구속에는 즉시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주임 검사가 변호사 배석이나 접견을 거부한 것은 검찰은 헌법 위에 있다는 것과  법원도 한통 속으로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상균? 현재 서부지방 검찰청 부부장 검사다. 잘 나간다. 전에도 유명했다.

2018년에 강원랜드 부정 취업으로 유명한 권성동을 무혐의 처분한 주임 검사다.

그래도 지금도 부부장 검사로 세금으로 월급받으며 잘 살고 있다. 

박두혁 사건은 기억에 없다면서 전화는 안 받는다.

 

하기야 직속 장관을 구속하는데 일반인이야 새발의 피로도 안 여기는 집단이다.

무슨 짓을 해도 기소독점권을 가져서 처벌을 안 받으니 당연하다.

권성동? 검사 출신이다. 니들이 북한 인민재판을 비판할 수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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