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었다. 2000년 회사에서 짤린 뒤 2002년 유흥비로 같이 썼다는 돈 5백을 갚았는데, 소송 준비서면을 변호사 대신 써주었는데 원고 회사선배도 돈을 안 주고 해서 신용카드 연체했다. 또 대출금까지 갚지 못했다. 그러다 추심원이 5년전에 사놓은 묵은 밭도 있고, 전원주택도 있는데 파세요 해서 묵은 밭을 팔아 연체금을 갚았다. 그때 압류 해제할 때 단위농협 대출대리가 신용불량중에서도 악성이라고 했다. 그러고 이민을 와서 캐나다에서 신용카드를 받으려니 캐나다에선 신용이 없으니 5천불 담보를 걸라고 한다. 그래서 걸고 집을 짓다가 3년만에 다시 신용불량이 되었다. 15년이 흘렀다. 그랬더니 신용불량될 때 계좌를 폐쇄당해 다른 은행으로 옮겼는데 신용점수는 똑같아서 신용카드가 안 나왔다. 그래 우체국 프리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