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부담한 테스트 비용, 국민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치료비 천만원,
그리고 검사자 확인, 확진자 경로 확인에 들어간 공무원 인건비 및 전화비도 포함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첫째, 신천지!
중국 우한에 특전대를 보내 지회를 설치하고도 숨기고, 행정조사 명령에도 추수꾼, 연수생 명단을
빼고 31번 확진자부터 9천명까지 감염자를 늘렸다.
둘째, 검찰청 총장과 대구 지검장 이하 소속 검사들!
대구지방 경찰청이 압색 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하면서 신천지 교인,
추수꾼, 연수생에 의한 지역 감염을 방치했다.
법률로 독점한 기소권을 이용하여 영장 발급을 거부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출을 초래했다.
지휘권을 행사한 총장, 기각시킨 대구 지검장, 소속 검사 임금 및 소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해야 한다. 왜? 세금으로 봉급 받는 공무원이 법률상 특수 지위를 이용해서 항명하면서 국가 재정을
심각하게 축 냈으니 배상해야 한다.
셋째, 사랑 제일교회!
2천명이상 모여서 전염병 예방수칙을 위배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교회다.
또 다른 대형교회인 온누리 애국장로회, 지구촌교회 나라사랑도 포함해야 한다.
다른 교회는 매주 헌금으로 운영되어야 목사 사례비가 나가는 영세한 교회니 압류할 재산이
없으니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