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 선배이고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사람이 전화했었다.
친형이 농협에 다니는데 공금 횡령으로 수사중이고
대전에서 전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가 내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그래 수임료를 깎아 달라는 것이었다. 현금 2천이였는데 비싸다고.
그래서 변호사에게 무엇을 바라냐 했더니 농협 복직이라고 해서 친구에게 전화했다.
불기소한다고 약속 받았다고 해서 주어야 한다고 했다.
형사 사건은 보통 현찰 5백이었다.
고교, 대학 동창이 부도내고 어렵게 살다가 미녀인 여동생이 판사와 결혼했는데
옷 벗고 이 동네에 개업했다. 노는 오빠가 보기 싫으니 사무장으로 취직 시켜 2년 근무했다.
그렇더라 매제가 1년 만에 20억 챙기더라고.
보통 변호사 사무실은 매달 사건이 5개 처리되는데 전관 예우 받는 1년은 매월 20개 한다고
그리고 4배 수임료..
판사는 제소된 재판만 수동적으로 하는데 검사는 인지 수사도 가능하고 구속 불기소도 제 맘이다.
능동적이고 꼴리는 대로 한다. 그러니 판이 훨씬 크다
검사들 말로 수사권, 기소권을 내주면 그간 전관 예우로 쌓아 논 돈이 날라가고,
계주가 도망하는 거란다. 그래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에게 하극상을 하는 거다.
검사가 전국에 2천명이고, 1년 전관예우가 20억이면 검사 10년 하다 옷 벗으면
70년 되었으니 4조원 곱하기 7! 그간 28조원을 국민 몰래 쳐먹었던 것이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썩을 대로 썩은 조직! 검찰청이다. 총장 아니고 청장이어야 한다.
70년간 치외 법권에 살았던 검사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범법을 밥 먹듯이 하는 검사들이 기소독점이라는 우산으로
치외법권? 말도 안된다.
그래도 11월에 조국 사퇴? 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