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집을 2채 지면서 40피트 컨테이너를 2개 보냈다.
그 때 겪은 경험이다.
첫째, 40피트로 보낸 것! 실수!
한국에는 20ft 트레일러가 따로 있다. 캐나다는 없는데
왜? 40피트 트레일러가 못 가는 길이 너무 많다.
현장 부근에서 현장까지 운송비가 밴쿠버에서 태평양, 부산을 거쳐 현장 부근까지
오는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거의 2배가 들었다.
20피트 보내면 바로 현장까지, 못 건너는 다리도 없다.
둘째, 한국 통관시 요청되는 검역 증명서
한국은 캐나다 소나무는 통관이 안된다. spruce만 되고 douglas는 안된다.
처음 보낼 때는 검역소에 문의하니 훈증소독증명서였다.
영어로 phytosanitary certificate라고
그래서 자재가게 백야드에 훈증 처리 업체를 불러서 자재에 2피트마다 스탬프 받고
캐나다 보건소에 갔더니 한국? 이거 필요하지 않다 한다. 그래? 안 믿었다.
돈도 2천불 들었고 증명서 받아 보냈다. 바로 통관했다.
두번째는 당연히 그냥 보냈다. 이 번엔 통관을 안 시킨다.
KD-HT 스탬프는 있지만 증명서가 없다고.
그래서 캐나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이미 수출된 것은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농림부 국장인 동기들에게 부탁해 보다가,
구글 했더니 이 양식이 돌아 다닌다.
그래서 밴쿠버 자재 가게 담당에게 니가 싸인해서 보내! 했더니 단번에 왔다.
통관!
검역소 담당 과장에게 물어보았다. 왜 증명서가 필요하냐 목재에 다 스탬프가 찍혔는데?
그랬더니 서류가 없으면 소나무인지 spruce인 줄 모르니 검사소에 보내야 한다고..
밴쿠버 자재 담당자가 이걸 알고 그해에 한국에 컨테이너를 8개 더 보냈다고 한다.
셋째, pellet, skid째로 화물을 넣으면 안된다.
즉 컨테이너 안에 자재를 지게차로 실으면 안된다. 손으로 날라 실어야 한다.
펠릿이 나무인데 증명서도 없으니,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싹 비우고, 펠릿을 소각하고 통관된다
다음 컨테이너 없이 화물차에 실어서 배달된다. 비용? 어마어마하다.
넷째, 수입자를 한국 관세법상 개인도 가능하나 세관에선 사업자를 요구한다.
반드시 사업자로 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캐나다 세관에는 개인으로 수입자를 신고하고,
부산 세관에는 두번 다 사업자로 바꿔 통관했다.
다섯째, 베이스보드 히터 통관이 안된다.
여기 240v 히터가 220v에도 훌륭하게 작동을 해서 실었는데 전기제품 안전 인증이 없어
통관이 안되서 이름을 바꾸었다. 다른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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