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고등법원 수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를 대놓고 무시한다. 파기환송된 대통령 재판을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놈이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로 30년간 판사를 했다는 말이다. 헌법, 법률을 다 내 맘대로 위반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헌법 제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와,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최혁진이 계엄 선포직후 위헌이라고 생각한 법원장 손들어 했더니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법원장들은 재판을 해야 비상계엄이 위헌인 줄 알 수 있단다.
포고문 첫줄만 읽을 수 있는 초등학생도 아는 위헌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장들이다.
한국민 이제 누가 1심, 2심, 대법 판결을 믿을 수 있을까 ? 까놓고 1,2,3 법원 본색을 보여주었으니 3천명 판사들 어디서도 행세 못한다.
그러니 몇년간 수없이 룸싸롱 접대를 받는 지귀연을 감싸는 법원이다. 저런 놈들이 법원장, 판새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