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내란 판새들

한주환 2025. 9. 2. 02:27

조국, 정경심을 표창장 위조로 8개월, 4년을 징역을 보낸 최성해가 2심에서 9600만원 횡령으로 4개월 징역, 1년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이 3억 횡령을 무혐의로 빼서 9600만원으로 줄어서다.

버스기사 800원 횡령으로 해고가 당연하다고 판결한 대법관 오석준이다.

반란죄로 구속된 윤석열 법무부 징계를 풀어준 조미연 판사다.

또 있다. 조국하고 정경심을 유죄 판결한 홍순욱, 임정엽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는 사문화된지 70년이 넘었다. 헌법도, 법률도, 양심도 관계없이 꼴리는 대로 판결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대법관이 되기위해 조국, 정경심을 표창장위조로 구치소로 보낸 엄상필이다. 대법원엔 헌법,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해 판결한 놈들이 즐비하다.

그래서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무조건 반대한다. 년간 4만건이 올라오는데도 증원? 단연코 N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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