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Mary killed people

한주환 2023. 10. 30. 01:13

2017년에 나온 미국 드라마다. 의사가 불치병 환자가 원하면 약물로 죽이는 내용이다. 드라마에선 불법이었다. 

그래서 불법?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브런치스토리 그레이스 강 에세이에서 캐나다에선 합법이라고 하는 글을 보았다. 

2016년부터 캐나다가 정신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도 ‘의료조력 사망’(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 )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내년부터 내년 3월부터 거식증,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자도 MAID를 신청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자의 정신 상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의사 2명으로부터 입증받으면 90일 안에 존엄사가 허용된다.

기존의 18세 이상,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로 한정된 MAID의 기준을 넓혀 보다 많은 사람에게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2016년 알츠하이머 등 말기 질환자만 의료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데 이어 2021년 불치병 환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급진적인 조력사 시행 국가가 됐다. 더 나아가 18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의 도움으로 조력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의회 권고안도 연방 정부가 검토 중이다.

스위스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6개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고, 최근 국가마다 허용 움직임이 늘고 있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오리건, 버몬트, 메인, 콜로라도, 하와이 등 1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말기 환자의 조력 사망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1994년 존엄사법을 최초 도입한 오리건주는 지난해 주 주민만 가능하다는 ‘거주 요건’을 없앴고, 버몬트주도 뒤를 따랐다. 

MAID는 환자가 의료진으로부터 처방받은 약물로 스스로 삶을 끝맺는 방식이다. 
2021년 캐나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만 64명이 조력사를 선택했는데, 전체 사망자의 3.3%에 해당한다.

조력사도 허용하고 있는 줄 몰랐다. 이민 초기에 매춘도 합법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거의 세계 최첨단으로 가는 캐나다다.

여건이 맞춰지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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