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청와대 아줌마

한주환 2021. 9. 29. 11:32

이야기를 진즉 들었다.

2005년 노무현이 연립정부를 주장했을때 박근혜 대표가 찬성을 했었다가 다음날 번복을 했다. 누가 뒤에 있다고 이기명 후원회장과 막역한 MBC PD 동창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정무적인 판단을 대신해 온 최순실의 존재는 다들 알고 있었다. 심지어 정치부

기자들도 싹 다... 쉬쉬했을 뿐이다. 언론을 능가하는 정보력을 가진 삼성, 선경, 현대 등등 재벌이 이를 모를 수가 없다. 전처인 노태우 딸이 고발해서 감옥에 간 최태원은 사면이 절실했다.

이름없이 평범한 검사, 변호사였던 곽상도가 잘 알던 최순실 힘으로 민정수석이 되었다. 이걸 재벌이 놓칠 수 없다. 그래서 50억원이다. 뒤에 삼성 이재용 특검을 맡은 박영수 추천은 최태원이 했다. 박영수는 대장동 사건의 핵심 실세로 지금 미국에 도피하여 있던 남욱의 변호인였고 그 후에 남욱이 최태원 회장과 설립한 화천대유의 1호 고문변호사다.

 

최태원은 2017년에 박영수 변호사가 국정 농단 특검이 되도록 로비를 하였고 이 로비가 성공하여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되었다. 당시 미르 재단등에 준 93억원이 사면 청탁의 대가였다는 증거가 있었다. 이재용에 적용된 뇌물죄의 법리에 의하면 최태원도 뇌물죄가 된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김만배 화천대유 사장이 추천한 윤석열 팀장과 함께 최태원 회장은 빼주기로 공모를 한다. 결국 최태원 회장은 불기소가 된다. 그래서 박영수는 딸이 아파트를 받았어도 퇴직금은 밝힐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윤석열은 자기가 살던 연희동 친부소유 집을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에 김만배 누나가 샀다. 뻔한 50억 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매수자가 모르고 팔았다, 패륜 취재라고 하면서 우기고 있다. 법률을 상시로 어기면서 돈을 모은 재벌은 권력에 항상 민감하다. 그래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뇌물로 모시는 것이다. 

대장동은 선경 최태원이 실 소유주다. 이걸 감추려고 바지 사장에 이어 페이퍼 컴퍼니 사장이라고 김만배까지 나서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실 소유주가 선경이니 전청장 김수남, 전대법관 권순일까지 고용할 수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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