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쓴 글

캐나다 상속은

한주환 2018. 1. 23. 11:14

캘거리 모텔서 일할 때 들은 얘기다.

캘거리 사는 아들 둘을 둔 교포가 부인을 사별했다. 한국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 조선족을 만나 재혼 했고, 애들은 친할머니가 데려다 키웠단다. 뜽금 없이 죽었다. 유언도 없이.




유산은 70만불하는 집만 있는데 조선족 후처가 다 가져갔다. 애들한테 한푼도 없었다. 그래서 모텔 주인이 할머니랑 친한 사이라 부탁을 받고 사정을 해서 4만불을 받아다 주었다고 하더라.

애들은 겨우 세컨더리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캐나다는 법정상속? 이런 거 없다. 유언 없이 죽으면 재산 100% 부인 몫이다. 법률혼이던 동거던 구분하지 않는다. 애들한테 한푼도 안간다. 여성보호하는 점에선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부모가 함께 유언 없이 죽으면 유산은 국가가 가져간다. 애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해야 자기 권리를 찾는다. 어쩐지 사회주의 필도 나지만 유언이 없는 불로소득은 국가가 쓰는 게 옳은 것도 같다.


그래서 교포들 유언을 미리 써놓는다. 물론 상속법이 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장자 상속한다는 서양은 유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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