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되니

Business number

한주환 2020. 7. 23. 07:23

를 받았다. 올해 7월에 CRA에서 편지가 왔다. 2년 전 주소로 보냈는데 반송되어 다시 보낸단다.

 

 

작년 GST 를 금년 6월 15일까지 GST 를 신고하란다. 으잉? 몇 년 전에 신청할 때는 안 주더니?

그래 회계사에게 물어보았다. self employee로 소득이 년간 3만불이 넘으면 신고 의무가 생긴단다.

돈을 받는 것이니 얼른 작년 GST를 계산해서 보냈다.

 

 

공 돈 생긴다 하고 좋아했더니 바로 credit으로 잡는단다. 그래 다시 회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전화를 해보라 했더니,

 

business number는 2017년 7월 1일부로 나왔단다. 그러니 2019년 GST credit를 현금으로 받으려면, 2017년은 0로, 2018년 GST를 계산해 신고하란다.

 

한심하다. 2017년에 소득을 self employee로 자진 신고해서 2천불인가 먼저 내었다. 근데 페널티하고 추가로 얼마를 더 내라고 해서 3개월 할부로 냈는데 2달째 납부액을 돌려 주었다.

근데, 그때 business number를 주었고, 그걸 2년 반 넘게 숨겨? 그리고 옛날 주소로 편지를 보내?

 

 

겪어 봐서 안다. CRA 행정? 

개판이다. 이것만 아니다. CERB도 안 와서 4시간 넘게 기다려 2번 전화했는데, 처음에 보낸 2천불중 천불을 6월 첫, 둘째주 지급분에서 공제했다고 들었다. 근데 이 내용으로 이멜이 오늘 왔다. 그럼 전화를 안 했지!!!

 

 

2017년, 2018년 GST 계산해서 입력했다.

돈을 돌려 주는 게 좋아서 참는다. 단, 한국 같으면 난리 날 일인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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