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계엄법원

한주환 2025. 12. 17. 06:10

이라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선 감치명령을 거부했던 두 변호사 이하상, 권오현은 행정법원에 감치취소 항고소송을 냈다.

1심 재판관 결정을 취소시키려 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다른 판사는 자기편이라는 확신없이는 불가능하고 계엄법원임을 확인한 것이다.

정유미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발령을 받자 발령취소 항고소송을 냈다. 검사장은 장관의 통제를 받는 공무원이 아니고 초법적인 존재이고 법원과는 한통속이라는 반증이다.

이화영 소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퇴장한 검사들이 고법에 항고했다.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소속된 법무부 감찰 보고서를 재판부가 받았다고 기피신청하고, 소속 장관 인사명령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냐고 묻고싶다.

법원은 대통령, 장관위에 있는 초헌법기관이고, 검판사 동일체이고,  아직 계엄 법원이라는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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