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 올라온 글인데 또 배웠다.
형들은 동생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온다. 아버지가 동생에게 물려준 집을 나누어달라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걸어온 것이다. 이런 정황의 증빙을 모아 협의를 준비하게 되는데
동생이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형들의 미국 유학비용을 대주기 위해 자산을 많이 처분했었다. 또, 아버지의 암투병 간병은 막내가 혼자 도맡았다.
4월에 처음 들은 유류분에 대한 반론이다. 기여분? 3남이 제일 많다. 선친이 결혼할 때 아파트 사준 장남, 아파트 독채 전세금 받은 차남, 3남은 120만원 받았다. 그뒤 25년 넘게 여동생 결혼, 차남 결혼, 주선하고 세간도 사주었다.
인건비 안받고 집도 지었고, 25년간 명절마다 제수비용, 모친 용돈도 주었고, 선친아파트 부엌레노도 했는데 장차남은 명절 아침에 왔다고 바로 가면서 거꾸로 돈을 받아간 걸 몇년전에 알았다.
지은 집 토지지분을 해외동포라 1%로 줄였더니 공유지분 분할로 지워버렸고, 건축지분은 준공을 못받게해놔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차남이 죽었다.
한국에 미련이 없어 포기했지만, 형제간 상속분쟁이 얼마나 심하면 유류분도 모자라 기여분까지 만들었을까 싶다.
나날이 배우는데 한편 서글프다.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가 유산을 가지고 쌈박질을 해대는 나라가 한국 빼고 또 있을까 싶다.
형들은 돌아간 부모에게 받기만 하고 죽었다. 아직 남은 논, 밤밭, 집은 더 이상 미련이 없어 잊고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