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한국에 재산도 없으면서

한주환 2024. 5. 9. 07:08

복수국적을 신청하는 65세 노인네들이 있다. 물론 아파트나 부동산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 복수 국적을 취득한다.

한국에 부동산이 남아있어서 2년간 소유자 거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2년을 거주한 지인들이 많다. 이건 이해가 간다.

또 미국 시민권자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캐나다 시민권자가 한국 건강보험을 가입하려고 재산 없는 한국에서 임대계약서를 만들어 이중 국적을 취득하려다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캐나다 병원 영어 ? 하나도 어렵지 않다. 위, 대장 내시경? 5년마다 무료로 찍어준다. MRI도 마찬가지다. 영어가 안되고 조금만 아파도 빨리빨리 민족성이니 한국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면서 치료받는다.

미국 교포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6개월 거주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서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미국은 의료 후진국이다. 은퇴한 하와이 은행 부행장이 월 보험료가 400불을 넘는다고 하니 가입했어도 비용이 엄청나 한국 건강보험을 원하는 거지가 된 것이다.

 

 

 

 

'혼자 주절주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셀라 워드  (0) 2024.05.12
봄이 간다  (0) 2024.05.12
시골 살기가  (1) 2024.05.08
청년이 보는 K 출산율  (0) 2024.05.06
문맹 판검새  (0) 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