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이 부정당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50억 뇌물을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판사 이준철이다.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에게 준 장학금 6백만원은 뇌물이라고 판결한 마성영이다.
화천대유 녹취록에서 한마디도 안 나왔는데, 뇌물 먹었다고 들었다는 증거 능력이 없는 전언으로 야당대표 이재명을 3번 소환하는 윤석열, 한동훈이다.
다시 헌법 제 11조 2항이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75년전부터 특수계급은 있었다. 검판새! 사시출신 법쪼가 헌법, 법률을 초월한 계급이다.
해방후 75년간 누려온 평생 먹을 돈을 버는 전관예우로 사는 판검새들이 무법자다.
헌법 제1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판검새는 당연히 깜빵 가는게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