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한국서 받았다. 죽은 형이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 지명통보가 되어 있어 캐나다 여권으로 들어갔으니 인천공항은 금요일 저녁에 무탈하게 통과했다. 월요일 아침에 공주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조사 받으로 오라고
한국 형법에서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 거짓 주장이 아닌 사실을 적시했다고 형법으로 처리하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공연히' 란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는 걸 말한다. 즉 페북, 인스타, 트위터 같이 일반 대중이 제한없이 볼수 있는 소셜 미디어, 포털 기사 댓글은 해당한다. 그러나 27명에게 보낸 이메일은 해당사항이 없다. 몇명에게 보낸지는 다음이 오래된 이메일을 지워서 몰랐는데 경찰에서 영장을 받아 다음에서 회신을 받았단다. 보낼 당시도 이메일은 '공연히'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보냈다. 바로 무혐의다.
이 카페에 준회원으로 가입해서 글을 열람한 다음 머니리라는 목수에게 전해 준 나이스가이가 있다. 머니리가 바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했단다. 캐나다에서도 고발한다고 글을 올렸다.
준회원이 되어야 글을 읽을 수 있고, 회원이 22명에 불과한 카페 글이 '공연히'에 해당한다고 아는 모양이다. 머니리나 나이스가이나 딱 그 수준이다. 고소와 고발을 구분도 못한다.
구독이 회원으로만 제한되는 다음카페에 올린 글은 '공연히'가 아니라 명예훼손이 아니다.
캐나다에선 명예훼손(Defamation) 소송은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사건이 안된다. 명예를 훼손 당한 사람이 완전 유명인이거나 훼손에 관련된 행동이 개인을 넘어 대중을 상대로 한 공적인 의미가 없다면 검사실에서는 고소를 접수하지 않는다.
캐나다 검사는 상당한 근거에 의해 범법적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고, 명예훼손으로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건을 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
명예훼손에 대해선 무역협회 근무할 때부터 전문가였다. 머니리가 카지노에 자주 간다고 올린 글이다. 2005년 내 인건비 2천불을 떼어 먹었고, 다른 헬퍼 인건비를 전액 안 줘서 헬퍼들이 연장을 가져갔다. 같은 백인 빌더 밑에서 일했는데 다른 현장 일을 하다가 백인 빌더 자재를 훔쳐가서 시공해서 같이 일하던 나를 포함한 한국인 목수 전체를 짤리게 했다.
아마도 장모집 공사할 때 헬퍼했던 친구가 나이스가이인 모양이다. 세상 좀 더 배워야 한다.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명예훼손으로 지명통보되었어도 끄떡도 안했고, 당당히 경찰서에 가서 무혐의로 끝냈다. 명예훼손에 관해선 내가 변호사보다 선수다.
이번 대선이 끝나면 형법을 개정해서 명예훼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념을 축소한다고 공약이 나왔다. 왜? 이런 변호사 때문이다.
악플에 무조건 합의금 5백!이다. 강용석, 도도맘이 명예훼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는데 1등 공신이다. 배드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