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저녁에 도착해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토요일에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야 해서 공주에 내려갔다. 월요일 아침에 변호사를 만나고 나니 전화가 왔다.
여동생 집에 공주경찰서에서 오빠 왔지유? 하고 전화번호를 남겼단다.
캐나다에서 만든 선불폰이 돈이 떨어져서 터미날에서 공중 전화를 했다.
고소인이 6년전에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이번 주에 여동생하고 같이 조사를 받아야 하니 나오란다.
지명통보가 되어 있었는데 여권이 캐나다로 바뀌어서 인천공항은 무사히 통과했고,
경찰 정보망에는 이름, 생년월일이 같으니 떳다고 한다. 혹시 검문을 당하면 통화한
전화 번호를 알려주고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고 말하란다.
지명통보는 지명수배보다 한 단계 낮은 수배령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사람을 조사할 때 쓴다. 고소인이 죽었는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냐고 물으니 형사 사건은 죽었다고 끝나지 않는단다. 돌아오기 4일전에 출석해서 4시간 조사를 받았다.
협박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때 동사무소에 같이 들어갔냐? 해서 고소인 혼자 들어가서 받아 나왔고, 같이 공주로 올라왔냐? 해서 기억이 없다고 하니 같이 차를 타고 올라왔다고 고소장에 있다고 해서 생각이 났다. 고소인이 직접 공주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내려 갔다고 진술했다.
명예훼손은 내가 다음메일에서 보낸 이메일을 영장으로 조사해서 27번 보냈다고 한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것이 아니고 개인만 볼 수 있던 이메일이었고, 교수 직을 그만두게 하려면 총장, 재단이사장이나 기획조정실에 보내지 왜 동료 교수에게 보냈겠냐고 하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는다.
공모했다는 여동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했더니 다음 날로 예정했던 여동생 소환을 취소했다. 그런데도 검사님이 어떻게 결정할 지 모르니 출국할 때 전화를 해달라고 해서 출국 직전에 전화를 했다.
누구시죠 한다. 무혐의라고 결론이 난 것이다. 이로써 형사는 해결이 되었다.
민사만 남았다. 연구실에서 매일 투서하고, 고발하면서 자정이 되어야 원룸에 내려왔던 일상이었다. 노인학대, 성추행, 협박, 명예훼손, 횡령으로 모든 기관에 진정, 고소장을 내면서 결국 고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