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마약 먹이고 강간을 해도 특수 강간이 아니고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고,
압수 수색시 증거를 인멸하려 해서 막았는데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독직 폭행이고,
2차 긴 밤 매춘, 술 접대까지 받아서 뇌물 수수가 명예훼손이 된다.
일반 공무원이면 즉시 파면에 구속이다. 이런 꺼꾸로 국법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
70년 넘게 치외 법권에서 산 검사다.
국민의 대표가 하는 국정감사에서 피감 기관장이 책상을 치고, 허위 증인을 한다. 안하 무인이다.
왜? 전국민에 대해서 무혐의부터 사형 구형까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70년 넘게 독점하고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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