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되니

밴쿠버에서 영어가 안되면 2

한주환 2020. 9. 7. 09:47

생활에 필수인 자동차를 사는데 이렇게 당한다.

 

 

2018년 2월에 한국인 딜러에게 산 차다. 차값 $18,000, 수수료 $3,000 총 $21,000 주었다.

2016년산 차니 중고차다. 

 

In BC, sales tax gets a little trickier when you compare private sales with dealership sales. With a privately sold vehicle, you may not pay the 5% GST that you would pay at the dealership, but you’ll pay more in PST (12%) for any vehicle costing under $125,000. At a dealership, you'll only pay 7% PST on a vehicle under $55,000 to make up for the added 5% GST.

 

우선 수수료를 살펴보면, 딜러에게 샀으니 GST 5%, PST 7% 합계 12%만 내면 된다.

$2,160인데 $840을 더 주었다. 등록비? 서류비?  $450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도 된다.

 

지금이 2020년 9월이니 2018년 차량시세를 보면,

 

 

세금전에 $15,985 다. 이 광고를 올린 사람도 딜러다.

차량에서 $2,000불 올려서 팔았다. 보통 딜러가 구입가에 $3,000을 올려 파는 것이 정상이니

한인 딜러는 $5,000을 번 셈이다.

 

 

차량 소유주가 코로나로 캐나다로 들어오지 못해 매매서류 서명을 생략하려고 그때 차보험을 들어준

대리인에게 대리 사인을 하자고 양해를 구했더니,  바로 그 딜러가 연락을 해왔다.

차값은 $11,000로 하고, 수수료를 $1,000 공제하여 만불에 다시 사겠다고 한다.

 

BC주에서는 차량 매도인은 내는 세금이 없다. 매수인이 내는데도 꺼꾸로 받는단다.

차량 소유주가 수표를 받으면 계좌에 입금을 못 시키는 것도 알고 있으니 certified check를 받아도 휴지일 뿐이다. 

 

정말 같은 동포라는 게 부끄럽다. 캐나다 올려면 최소 영어는 배워서 와라! 

 

'목수가 되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이어를 5달만에  (0) 2020.09.20
타이어 리싸이클  (0) 2020.09.13
밴쿠버에서 영어가 안되면 1  (0) 2020.09.06
베란다 곰팡이  (0) 2020.09.06
렌트 3년 연장  (0) 20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