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외국인 토지 보유

한주환 2020. 6. 19. 02:47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시군에 물어 보란다.

 

 

찾아 보니,

 

현행 「외국인토지법」에 의하면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즉 외국 국적 취득일로 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계속하여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으나 그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국적 상실이 관보에 게재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는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부도 신청만 했지, 첨부하지 않아서 5,6개월이 걸린다. 그러니 년말이나 내년 초에 공주 시청에 신청하면 된다.

 

 

가 보니 아이핀? 휴대폰? 으로 모든 민원을 입력하게 되어있다. 어쩌란 말이냐!!

외국인이라 아이핀도, 한국 휴대폰도 없는데 공인 인증서가 없어 졌다더니,

아이핀이란 걸 만들어 놓았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민간 아이핀이 따로 있고?

 

참 재미있는 나라다. 과태료 안 내려고 자진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 접속을 막아 놓고 있다. 더 공부해 보자. 

 

 

많이 없다. 공동명의로 3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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