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에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겪었다. 해고당한 선배를 위해 검찰에 증언을 하려고 했다. 그랬더니 회사 감사가 불러 그런다. 니가 뭔데 거길 가냐? 하더라. 갔다. 검사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검사는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 김해수 라고 대구고, 경북대 나온 검사다. 평생 직장에서 짤려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다. 그래서 짤린 다음 검찰청에 진정서를 넣었다. 고소인 측 증인으로 출두할 사실을 피고소인에게 미리 알려줘 짤리게 했다고. 그랬더니 서울 고검에서 부르더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고등 검찰청에서 한다? 계장이 계속 종용하더라. 김해수 검사가 승진해야 하는데 취하하라고.. 그 감사가 구속되고, 김재철 회장이 코너에 몰릴 때라 그래! 취하 한다 했더니, 방안에 검사가 보자고 한다. 잘 했다고.. 검사는 사형부터 불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으니 회사에서 짤리는 거? 우습단다. 피고소인이 돈을 주면, 고소인측 증인까지 알려 줘도 아무도 구속, 제재할 수 없다. 그래서 검사 몇 년하면, 장모가 잔소리하면 싸다구 때리는 손이 올라 간다고 하더라. 썩을 대로 썩은 조직이다. 법원보다 왜? 무죄부터 사형까지 선택할 수 있고 기획수사를 할 수 있어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으니 고소, 고발이 선행되어야 재판을 할 수 있는 법원과는 경쟁이 안된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 전관 예우가 검사에 몰리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