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사무직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최초.. 1번은 서울 상공회의소 회비 수금원이니, 사실 최초입니다.
그래서 한국 노동3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법 잘 압니다.
근데 내가 역대 발령에서 없던 해고를 예고하는 총무부 대기로 발령을 받았을 때,
후배 노조 위원장이 그러더군요. 파업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하기야 그 방법 밖에 없었겠지요. 내가 위원장이라도 못 막았을 것이니..
총무 이사가 총무부 대기자를 면담하면서 퇴직을 강요했습니다. 다 사표 썼지요.
나? 징계 면직 시킨다고 하더군요. 사표 안 쓰면,
한국서 노동조합이 조합원 해고나 징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 법원 가면 판사가 다 사용자 편입니다.
재판? 1심이 민사 1년, 형사 반년이 기준인데
해고 무효 소송은 2년 넘게 끕니다. 그러면 짤려 월급을 못 받는 원고가 무조건 손햅니다.
파업에 따른 손해를 노동자 임금에 가압류하는 나라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Union, 캐나다 노동조합입니다. 이상한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현장에 한국말 못하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근데 Union에 가입이 안 돼서 곧 fire 된답니다.
조합원이면 해고를 못 시킨답니다. 으잉? 이럴 수가?
BC주 중고등학교 교사 노조는 조합원인 이상 해고를 당하지 않고 정년을 채우게 보장합니다.
이 노조는 워낙 크니 그런 줄 알았는데, 조그만 건설 회사 노조도 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Electrician 노조는 시간당 임금을 전체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조합원인 이상 조합이 정한 시간당 임금을 받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 임금 결정해 주고, 정년 보장해 주고..
노동조합비 낼 만하지요.
왜 캐나다 Union하고 한국 노동조합이 다를까요..
한국? 언론, 법원이 사용자 편이고, 노동 3법도 다 사용자 편향이지요.
한국 노동조합은 union이 아닙니다. 그냥 노사협의회의 다른 이름이지요.
그걸 모르고 노동운동 한다고 다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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