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되니

변호사 갑질

한주환 2026. 4. 15. 09:03

을 일찍 알았다. 1990년 미국 Arnold & Porter 김석한이 협회 수임료 협상을 위해 년말에 한국에 오는데 비즈니스 항공임, 숙박비를 미리 달라고 신청했는데, 숙박호텔이 그랜드인터컨 스위트다.

혼자 오는데 2베드, 응접실이 있는 스위트를 쓴다고 해서 보고해서 일반객실로 보냈다. 김석한은 클린턴대통령이 대북특사로 보냈는데 거물이었다.

사시 수석부터 10위까지 들어가는 김앤장이 국내 고문변호사여서 자봉, 유자망, 섬유, 철강 등 앤티덤핑 대응방안을 상공부가 의뢰하고 돈은 협회가 주니 보고서 검토, 행사 등 같이 일해 장영무는 많이 봤다.

선배 해고무효소송 준비서면을 변호사가 써오라고 해서 수십페이지 서면을 십수번 써주면 조금 고쳐서 서울지방법원에 냈는데 돈 한푼, 밥 한번 안 샀다. 원고가 항상 변호사 점심, 일요일날 골프비까지 내주는 돈지갑이었다.

26년만에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난생 처음 소송하는 사람이 이런 법조 관행을 알 턱이 없으니 불만은 당연하다. 왜 점심시간에 약속을 잡고, 밥값을 안내! 한다. 그래서 한국간다.

협회 있을때 미국변호사하고 일하고, 짤리고도 한국 변호사하고, 캐나다와서 변호사도 고용해보고, 홀로 소송도 2,3차례한 이유가 있다는 걸 며칠전에 알았다.

이렇개 한국, 미국, 캐나다 법조를 몸으로 겪어본 한국인이 또 있을까 하면서 말년에 이 경험을 살려서 도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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