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혼녀가 스레드에 올린 글이다. 몰랐던 법률구조공단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부서가 생겼고, 3번 신청해서 안주면 감치가 가능한데 경찰이 감치 결정이 나도 안간다는 거다.
정안에 집 지을 때 선친이 도로를 내주고 대신 받기로 한 인접토지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간 적이 있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4년에 생겼는데 강제력이 없다.
서울만 있고 지방분원이 없다고 하면서 자리만 늘리려 하고 있고, 한부모 가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는 것이다.
한국은 아직도 양육비를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되게 안 해주는 나라다. 캐나다는 비양육자 계좌에서 자동 인출해 간다. 이혼남은 그래서 work check를 받으면 와리깡, 영어로 cheque cashed 을 해야 한다.
이런 간단한 해결책을 두고 민사소송 하다가 이행청구(강제력 없음)로 바꿔서 쓸데없는 공무원만 늘리고 있으니 싱글맘을 위한 캐나다 제도를 알면 뒤로 자빠질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모, 자녀를 위한 woman shelter, 3 베드룸까지 주는 저렴한 임대아파트도 있다.
싱글맘 직업도 알선하는데 flagger라고 깃발들고 임시 교통정리를 하는데 초급이 $25에서 출발한다.
이런 제도를 통행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가 증가하니 백년 이민천국이었던 캐나다가 이민을 안 받는다. 한국 위정자, 특히 법원은 반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