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게는 정경심 교수 표창장이다.
뻑나지도 않은 PC를 몰수해서 파일을 복사하고 천페이지 넘는 포렌식자료를 1심 판결
10일전에 주었다. 보고서는 허위였다.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해수 경남지사 재판이다.
테이크아웃한 닭갈비를 가서 먹었다고 현장에 있었다는 판결 근거가 된 보고서를 작성한 검찰은 징계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우성 간첩사건이다. 유우성이 연변에서 찍은 아이폰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수사한 검사는 사진에 나온 이문성과 이시원 검사다.
국정원과 짜고 포렌식 보고서를 위조했는데 둘 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시원은 부장검사로 퇴직해 변호사고, 이문성은 지금도 수원고검 검사다.
한명숙 사건에서 죄수를 불러 허위 증언을 시킨 임관혁 검사도 현직이다.
왜 이럴까?
첫째, 검사는 기소독점권으로 치외법권에 있어서다.
둘째,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허위 조서를 사실로 인정해서 판결해도 판사에게 징계나 처벌이 없는 법원이라서다.
셋째, 수사전부터 검찰이 흘리는 것을 모든 언론이 받아써서 판결전에 국민 정서상
유죄를 만들어서다.
부패한 법조복합체 배후에 깊숙이 숨어 있던 인물이 있다.
박범계다. 장관이 되자마자 한명숙 사건을 덮었다. 다음 정경심 사건을 덮고 있다.
피고인인 한동훈도 현직을 유지하는데 이성윤은 사퇴하라는 의견에 말이 없다.
물론 이문성, 임관혁은 현직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