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라고 주한미군 지위 협정을 아실 겁니다.
주한 미군이 한국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재판 귀속에 대한 협정입니다.
전세계 미군이 주둔한 나라중 유일하게 한국만 재판 관할권이 없습니다.
외무부에서 개정을 요구하면 미국 측이 그런답니다.
너희 판사는 돈 받잖아!
수임 변호사를 아십니까? 수행 변호사는요?
수임은 준비서면 등등 모든 서류, 재판 진행을 하는 그야말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삽니다.
수행 변호사?
담당 재판부중 부장, 주심과 잘 통하는 변호삽니다.
이걸 선임하려면 소장을 낼 때 민원실부터 민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장이 수행 변호사를 소개해 줍니다. 부장이 유일하게 골프를 같이 치는
변호사지요. 고교 동창 일수도, 사법시험 동기일 수도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특별 수임료도 아셔야 합니다.
1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 2심은 4명입니다. 1심 3천, 2심 4천이지요.
선불입니다. 서류 작업은 안 합니다.
법원 합의부는 년 200건의 민사 판결을 합니다.
판사는 토요일 근무를 놀토 전부터 안 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막내 판사는
판결문 하나씩 써야 합니다. 90%는 액면대로.
10%만 챙깁니다. 법인, 부자가 당사자가 된 재판을..
소나타 타는 판사, 벤츠 타는 부인,
사는 집이 수십억이 되는 서초구 50평 아파트가
되는 이유입니다. 부장 판사라도 년봉 1억이 안되는데..
이거 아는 사람들 드뭅니다.
문화방송 기자로 검찰 출입을 30년 한 친구가 소설이다!하더군요.
근데 수행 변호사는 모르더군요.
77학번 사회계열 입학한 동기가 긴급 조치로 제적되어 20년 노동 운동하다
99년 사시에 합격, 변호사가 되어서 해준 이야깁니다.
흘러간 이회창이 대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유도 이겁니다.
부친이 일제시대 판사 출신이라 초임 판사때 부터 돈 받지 말라고 기사, 자가용을
사주었습니다.
대법관이 되서도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주심이 이회창! 하면 원 피고
변호사들이 액면대로 나온다 하고 로비? 를 포기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꺼꾸로 다른 대법관들은 어땠는지 해답이 나오지요.
양승태? 고상한 척 하지요?
하지만 미국선 알고 있습니다. 너희 판사는 돈 받는다고!
물론 돈 안 받고 수십년 판사 생활에 아파트 달랑 한 채인 판사도 있습니다만,
드뭅니다. 한국서 재판 승소할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간여하였던 재판 1심 선고 직전에 듣고 특별 수임료를 미리 주자 했더니
수임변호사가 합의부내 후배가 원고 승소다 해서 나중에 주자하더니
원고 청구 기각! 이었고
2심에는 강제 조정으로 1억2천을 피고가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원고가 승소한
거와 다름없지요. 수행 변호사를 고용했고요. 계장님에도 인사를 했고...
이것도 허송이 이민을 결정한 이유중 하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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