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공무원 조직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가 이번에 보고 있다. 대법원이다.
인원과 예산을 늘려주겠다는데도 사법부 공무원 조직전체가 반대한다. 건국이래 없던 일인데 수용 불가, 공론의 장 필요, 숙의 필요라고 헌법과 법률에 없는 전국 법원장회의까지 소집해서 난리를 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법원장 회의는 100% 불법인데, 대법관 증원이 충분한 공론화,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어쩌고 하는데 모두 공무원법상의 불법 집단행위로 구속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따라 노동운동 및 공무 외 집단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함께 직무유기죄(1년 이하 징역 등) 또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백만원 룸싸롱 접대도 혐의 없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판사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는 헌법위에 치외법권을 인정한 판사징계법에서 나온다. 1948년 건국이래 구속적부심을 단 1회 시간으로 계산해서 석방하고 다시 날짜로 바꾼 법왜곡도 여기서 기원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조희대, 지귀연, 전국 법원장들은 몽땅 구속해서 서울구치소로 넣어야 한다.
그래야 법원 권위가 서고 한국이 선진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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