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재판을 하다가 들은 이야기다.
옷을 벗고 로펌으로 가게 된 판사가 민원실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가기로 한 로펌이 피고였다.
그걸 배당을 안 받고 자기가 당겨 심리 없이 다음 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로펌으로 가서 변호사를 했다.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회사 다닐 때 총무부장이 직무급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면서 월급을 내려가는 규정 개정을 했다. 근로 기준법에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 규칙 개정은 노동조합의 합의를 받게 되어 있다.
합의 못 받았는데 소송 했더니 판사가 강제 조정을 명령하더라. 명백한 위법인데 추후 복직 소송 금지와 반액으로 삭감한 금액을 제시한 회사 조정안으로
조정안을 안 받으면 원고 패소니 받아야 했다. 위법한 판결을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법률과 양심? 판결 독립?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
항소심에 올렸을 때 고등법원 민원계장에게 2백 주었더니 수행 변호사를 소개하더라. 왜? 배당을 하면서 재판부를 골라주었고, 어떤 변호사가 특별 수임료를 부장 판사에게 줄 수 있는지 알려 준다.
그래서? 1억2천을 받았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강제 조정으로 돈을 피고가 받으면 승소라 하면서
이 친구도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벗어난다. 제 식구 밥줄이다. 특별 수임료가!
판결 전에 탄원서도 써보고 별 짓 다해도 돈 받은 대로 나오는 판결이 한국 법원이다.
법률에 명백한 위법한 판결을 해도 제재가 없으니 맘 놓고 돈 받고 판결하는 판사다.
이거? 나만 아냐? 아니다. 전세계에 유명하다. 미군이 소파개정 협상에서 한마디 한다.
한국 판사는 돈 받으니 주한미군 범죄 관할권은 못 넘긴다고!
정경심 선고를 보고 생각나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