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되니

주목과 짬뽕

한주환 2026. 3. 18. 07:32

이 있었는데 선친이 심어놓은 주목이 빼곡하게 있었다. 1999년 돌아가고 이민온 후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3,4미터 높이로 자라고 빼곡해져 들어갈 수 없는 숲이 되었다.

2013년에 모친명의로 상속하고 팔았는데 주목이 심겨져 있는 상태로 팔았는데 당시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2016년 모친이 돌아가고 다음해 양도세가 나왔다. 모친이 사망했으니 직계비속 3남매에게 나온 세금이 2천만원이 넘었다.

왜? 매수인이 밀어내고 전원주택을 지었으니 세무서에서 공한지로 본 것이다. 형이란 인간은 관심도 없으니 시의원했던 동생에게 세무서에서 전화했다.

당시 공인중개인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라 주민에게 경작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했는데 옆집 노인은 죽어서 못받고 다행히 한두달뒤에 깨어나서 면제받았다.

확인서를 못받았으면 꼼짝없이 몇천을 냈어야 하는데 유산을 꿀꺽한 형이란 인간은 한푼도 안 내니 동생 몫이 될 것이라 밴쿠버에서 전화로 해결했었다.

공주 3대 짬뽕에 들어가는 근처 청운식당인데 11시부터 재료소진까지만 영업해서 그땐 가파른 계단에서 기다려서 먹었는데 지금은 새건물을 지었다.

재료 소진이라고 주인할배가 주방에서 나와서 옆자리에 앉아 같이 먹던 짬뽕이다.

농지 공한지세를 이재명이 확실하게 받는다 하니 누가 뭘 심어야 하냐고 해서 생각난 주목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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