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highrise는 한국 고층아파트인데 기둥이 복도, 세대구분 벽, 엘리베이터 홀 등 곳곳에 있다. 이렇게 한 세대 안에도 있다.
중간벽은 방음인술레이션과 2겹 석고보드를 붙여 세대간 방음을 한다.
한국 고층아파트는 기둥이 없는 벽식 아파트다. 모든 세대가 똑같은 구조다.
캐나다 하이라이스 층간 바닥 두께는 보통 12인치, 30센티다. 그래서 아래층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위층에서도 안 들린다.
한국은 1999년까지 12센티, 지금은 21센티이다.
얇은 바닥과 똑같은 구조로 층층으로 쌓인 한국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한 것은 당연하다.
그래도 캐나다는 이렇게 하고 산다.
캐나다 콘도관련 법률에서는 "과도한 소음 (Undue Noise)" 을 금지하고 있으나, 어느정도가 과도한 소음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BC주 상급 법원의 판결을 보면 background noise 40 데시벨이 과도한 소음이라고 판결했다. 이건 층간 소음은 아니고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소음이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나는 한국과 다른 이유다. 한국 층간 소음은 건축법상 기준미비, 건설회사 시공하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