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한국 민사 재판의 현실

한주환 2018. 12. 2. 03:43

줄었다.  그래서 과장 호봉중 약간 높은 호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냥 초호봉을 가도록 인사관리규정을 바꾸었다.  물론 노동조합 동의도 받지 않았다.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과장 진급후 급여, 조기퇴직금까지 계산하니 1천3백이더라. 소액재판을 청구했더니,.

심리 3번째에 다음 달 선고한다고 판사가 말하더니, 선고일 안면을 바꾸면서 조정를 해야한다고 하더라.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생긴 일인데도.



그래서 고교동기 변호사를 찾아 갔더니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패소한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어도 

판사 재량이다 하면서 한국서 재판을 이기려면 돈이다! 라는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다.

조정하러 갔더니 태평양 법무법인이 8백, 추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문을 써왔다.

판사는 YES냐 NO냐만 묻고.



합의해야 했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판사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다. 

한국 법원! 법치주의? 없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하는

모든 판결은 판사 재량행위, 맘이다. 돈 받은 대로!



더 심한 경우는 본인이 가기로 한 로펌이 피고인데, 퇴직일에 법원에 접수된 소송을 민원계장이 배당하기

전에 판사가 당겨서 심리도 없이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퇴직해도 판결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