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주절주절
해외 도피가 아니고 그냥 국외?
한주환
2018. 2. 6. 00:46
한국 판사들이
정치 개입은 맞지만, 대선 개입은 아니다, 해외 도피는 맞지만 그냥 장소가 국외일 뿐?
난 진즉에 겪어봤다.
2000년 회사에서 짤리고 회사에 소액 소송을 걸었다. 내가 대리를 10년 이상 하니 호봉이 높았고,
과장 승진하니까 초임봉으로 받게 되었다. 본래는 금액이 유사한 호봉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고쳤다. 당시 개정 당시는 노동조합 합의가 없었고,
계산해 보니 천이백만원을 넘는 금액이고
근로 기준법에 명문으로 있다.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 취업 규칙 개정은 노동조합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회사가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증명이 되어 선고를 다음 주에 한다고 내 편을 잘 들어주던 판사가
선고 예정일에 가니 선고를 미뤘다. 다음 주에 강제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아 그 때 알았다. 판사가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해도 아무런 제재나 징계가 없다는 걸,
친구인 변호사가 그렇더라 강제 조정 거부하면 패소 한다고..
회사가 8백 인가를 주면서 다시는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걸 합의 조서로 내밀더만.
합의 밖에 방법이 없었다.
근로 기준법은 그 판사 앞에는 휴지 조각이었다.